지난해 재해보험금 5,967억원 지급
지난해 재해보험금 5,967억원 지급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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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가입 증가 대비 예산 33% 늘어

 
# 전남 무안군 현경면에서 1만평의 과수원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김○○(72세) 씨는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가부담금 117만4415원의 보험료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최고보장금액 1억987만원을 가입하여, 지난 7월 18일 태풍 카눈, 8월 28일 태풍 볼라벤 및 9월 17일 태풍 산바로 낙과 피해를 입어 부담한 보험료의 약 65배인 7671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지난해 농어업재해보험금이 2,002개 농어가에 총 5,96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험금 규모는 2011년 32,668건, 1,835억원에 비하면 사고건수는 233%, 보험금은 325%의 증가를 보인 것으로서, 유난히 자연재해가 심했던 2012년 한 해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가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작물 생육기간 중 태풍·우박·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46,337농가(4,910억원)가 보험 혜택을 보았고, 가축재해보험은 사육기간 중 질병폐사·절박도살·화재·풍수해·정전·폭염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5,310농가(693억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양식기간 중 태풍·강풍·적조 등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수확량이 감소한 355어가(364억원)들이 보험 보상금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는 총 89,453호(농작물 재해보험 74,983, 가축재해보험 13,634, 양식수산물재해보험 836)였으며, 이들 농어가가 부담한 총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 2,409억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1,666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부담한 금액은 743억원 수준으로 농어업재해보험금이 실제 부담금액의 약 8배 수준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2년은 세 번의 태풍과 우박, 폭염 등 이상 기후가 심했고, 이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국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위험분담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부터 재보험금이 도입 이후 최초로 대규모로 지급돼 자연재해가 많았던 지난해에 농어가 경영안정에 큰 기여를 했다.
농식품부는 실질적으로 농어가 경영 및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보장수준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신규 보험대상품목은 시설시금치, 시설부추, 시설상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미역, 우렁쉥이, 뱀장어, 숭어 등이다.
지난해 자연재해가 유난히 심했고, 이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올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올해 농어업재해보험 예산이 작년(1,567억원)보다 33%가 늘어난 2,089억원이 배정돼 농어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영어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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