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발표 ‘산사태 사전예방 요령’
산림청 발표 ‘산사태 사전예방 요령’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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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폭우와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여름철 산사태 위험예보 및 사전 예방요령을 당부했다.우리나라의 산지는 경사가 급하고 풍화암, 마사토 지대가 많아 집중호우시 산사태가 발생되기 쉬운 지형적 여건을 갖고 있어, 산림청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산사태 위험 사전감지 요령을 다음과 같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이때는 땅속에 과포화된 지하수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산사태의 위험이 커진다.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멈출 때=산위의 지하수가 통과하는 토양층에 이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위험이 높다. ▲갑자기 산허리의 일부가 금이 가거나 내려앉을 때=이는 산사태가 발생하는 조짐이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때,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이때는 산사태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즉시 대피해야 한다.산린청 관계자는 “전국을 대상으로 산사태 위험지를 조사하여 집중관리 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주민들에게 사전 대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하고 산사태등 재해방지에 가장 효과가 큰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방댐 175개소를 금년에 산림내 계곡 등 재해우려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산사태로 밀려 내려오는 토사, 암석, 나무뿌리등을 중간에 차단해 하류부의 가옥·농경지 매몰을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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