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활력증진 기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최근 베이비붐세대 등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농식품 산업성장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 차원에서 ‘13년도 귀농 농어업 창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사업대상자는 기존 사업대상자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예정자,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포함했다.
올해 정착자금은 700억원으로 농지구입, 시설건립 등 농업기반 마련 지원(2억원 한도),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에 필요한 자금(4천만원 한도)을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금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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