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이 공기업으로 오인 받는 상호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정경쟁 방지 행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업의 상표나 상호에 대한 보호와 달리 공기업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사기업으로 하여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상표나 상호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인삼공사가 지목되고 있다. 담배인삼공사가 1999년 인삼사업부를 분리해 자회사로 설립한 인삼공사는 모기업인 담배인삼공사가 2002년 KT&G로 민영화함에 따라 민간기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라는 명칭에 대한 오해로 많은 소비자로부터 공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사(公社)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업체의 하나’라는 뜻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으로서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과금이 면제된다는 특징이 있다.
‘정관장’ 또한 ‘정부가 관장하는 공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2002년 민영화 이후 인삼공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사명을 변경했지만 인삼공사는 10년째 사명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공기업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줘 타 회사제품보다 신뢰감을 높여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경한 기자
한국인삼공사가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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