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표시는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하고, 크기는 음식명 글자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가 음식점 원산지를 쉽게 알아보고 주문할 수 있도록 전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추가·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 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8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건의내용 등을 반영·개선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게 했다.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메뉴판과 게시판을 활용할 경우는 개정 변경 사항에 따른 내용으로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을 통해 재사용도 가능하다.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추가·확대되는 품목의 원산지 표시방법과 일반적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이외에도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그동안 배추의 원산지만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는 섞음 비율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 인 것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의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약 6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원산지 글자 크기 등 표시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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