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농업기술센터는 2011년 2월 23일 충남 당진군 관내 포도나무 재배농가에서 2011년 2월경 전정 시 일부 결과지가 고사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확한 고사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현지조사 및 출장자

▲일반 현황
재배작물 포도(캠벨얼리 13년생), 재식거리 2.6m×3.0m, 재배면적 4,950㎡(약 1,500평)이다.
▲민원인 의견
13년생의 포도나무가 금년 전정 시 결과지가 고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됐다.
이와 같은 포도나무 고사 원인은 제초제가 그 원인으로 의심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원인 규명을 요청했다.
▲현지 조사결과
민원인 과원의 토양은 사양질계 적황색토양으로 표토의 점토함량은 15% 정도로 토양배수가 양호하고 투수성도 약간 빠른 편이며, 과수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은 주위보다 다소 낮고, 남쪽을 제외한 세 방향이 과수원보다 높은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찬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할 수 있는 지형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 기근속=원줄기 지제부 근처에서 발생되는 뿌리의 일종으로 수세가 약하거나 나무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발생됨
밀식상태로 결과지 기부의 굵기가 가늘고, 수피 색깔이 어두운 등 전반적으로 나무의 수세와 영양상태는 불량하였다.
피해나무 상태를 정밀 조사한 결과, 결과지가 대부분 고사되었고, 원줄기 및 원가지 부위의 수피가 종으로 열개되어, 전형적인 동해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보였으며, 지하부 뿌리도 가는 뿌리와 직경 1~2㎝의 굵은 뿌리가 모두 흑변 고사되어 있었다.
또한, 전년도 7~8월 잦은 강우에 의한 일조량 부족, 9월 태풍에 의한 나무 흔들림에 의한 뿌리와 일부 잎이 피해를 받았고, 과다 착과에 의해 과일 착색이 지연되어 수확시기가 늦어졌다고 한다.
▲종합검토의견
민원인이 피해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제초제는 이행성제초제로, 토양에 시용할 경우 오랫동안 토양에 잔류되어 제초효과가 지속되는 약제인데, 현장조사 당시 월동잡초가 정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초제에 의한 피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과수의 동해 발생요인은 겨울철 최저온도, 나무의 영양상태 그리고 온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지형 특성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포도나무의 경우 저습지에 재식된 과원에서 동해가 심하며, 지하부 뿌리가 동해에 가장 약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민원농가의 포도나무 고사원인은 금년도 겨울철 저온, 원줄기 수피의 파열상태, 지하부 뿌리 고사상태 및 원줄기 지제부 수피 형성층 부위 피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해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동해 발생은 생육기 잦은 강우에 의한 일조량 부족, 태풍에 의한 잎 피해, 과다착과로 인한 수확시기 지연 등에 의해 저장양분이 부족하여 내동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겨울철 저온에 의해 동해가 심하게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뿌리피해가 심한 것은 금년도 많이 내린 눈에 의한 과습 상태가 뿌리의 동해를 더욱 조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후기술지도
피해농가의 포도나무 생육상태, 13년생의 수령 등으로 보아 경제적 재배 한계수령(나무상태)에 가깝고 결과지 피해상태, 뿌리 고사상태 등으로 보아 금년도 정상적인 발아 생육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포도나무 묘목을 심도록 권장했다.
다시 심을 경우 유목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물 빠짐이 좋은 위치에 밀식하여 1~2년 묘목을 키운 후 본 포장에 심도록 하고, 피해가 적은 나무는 가능한 새가지를 많이 남겨 결실량을 확보하여 수세를 안정시키고 결실량이 적을 경우는 질소비료를 감량 시용하거나 덧거름 시용을 금할 것.
그리고 동해에 의해 결과지 피해가 심한 나무는 내년도 결과지 확보를 위한 결과모지관리에 힘쓰고, 동해 후 발생되는 병해 예방을 위해 석회유황합제를 발아기에 살포토록 지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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