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한파 복숭아 농가 전전긍긍
올겨울 한파 복숭아 농가 전전긍긍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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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후 정식한 묘목 성목까지 4년 소요

복숭아 재배농가들이 연이은 한파에 동해를 막기 위해 분주하다. 2010년 동해로 인해 고사한 과수들을 베어내고 새로 정식한 복숭아 과수가 올해로 4년차로 본격적인 수확을 할 시기이지만 2010년에 심은 복숭아가 또다시 동해로 고사하게 되면 다시 정식해 4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재해보험에서는 나무를 베어내게는 하지만 이후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다. 동해로 과수가 고사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을 할 수 없으나 고사된 과수를 베어내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변경이 됐다. 보험 계약 후 사고조사 시 동해피해 기 발생 과수원에 동해피해 나무가 심겨져 방치되어 있음에도 보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약관 제19조에 의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농가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돼지는 구제역으로 살처분해도 6개월이면 입식이 가능하고 출하할 수 있지만 과수는 최소 3~5년이 지나야 정상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피해에 대해 특약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복숭아는 사과나 배에 비해 추위에 약한 과수로 2010년 장호원, 충주, 음성 등 복숭아 주산지에서 한파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천시 장호원은 2010년과 2011년 겨울 극심한 한파로 각각 779농가 562㏊, 243농가 86㏊가 동해를 입었다.
경기동부과수농협(조합장 이종태) 전명운 주임은 “복숭아는 성목이 되는 기간이 최소 4년이 걸리기 때문에 2010년에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심어서 올해부터 수확을 할 수 있지만 한파로 인해 동해피해가 발생하면 8년간 소득이 없게 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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