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급 농자재도 영세율 적용
지자체 공급 농자재도 영세율 적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07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주체 따라 과세적용 기준 달라

지자체가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 등의 농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대상인 농민을 대신하여 구매해 제공해 주는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별도의 부담을 져왔다.
결과적으로 비료 같은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는 다 같은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구매 주체(농민, 농협, 국가나 지자체 등)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달랐던 것이다.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도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도 발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동일한 예산으로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생겨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관계기관 간 업무혼선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