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구매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 등의 농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지원대상인 농민을 대신하여 구매해 제공해 주는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사거나 농협을 통해 살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별도의 부담을 져왔다.
결과적으로 비료 같은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받는 자는 다 같은 농민인데도 불구하고, 구매 주체(농민, 농협, 국가나 지자체 등)에 따라 과세 적용이 달라지면서 가격이 달랐던 것이다.
또한,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한 관계기관의 판단도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업무 혼선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 문제도 발생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처럼 공급주체에 따른 과세 적용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고, 지원대상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농자재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가 및 지자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등을 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업용 기자재 공급시 당해 기관장의 납품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동일한 예산으로 농민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생겨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 따른 관계기관 간 업무혼선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구매주체 따라 과세적용 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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