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배추김치, 고춧가루, 마늘 등 원예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은 2011년보다 크게 감소했으나 쇠고기, 쌀 등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2년도 농식품 원산지표시위반 적발 사례가 4,642개소로 2011년도 4,927건에 비해 5.8%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대상업소 1,179천 개소 중 348천 개소를 조사하여 이중 원산지 위반업소 4,642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가 2,731개소로 58.8%이며, 미표시는 1,911개소로 41.2%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348건으로 24.1%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이어 배추김치 870건(15.6%), 쇠고기 866건(15.5%), 쌀 492건(8.8%)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에 비해 쇠고기, 쌀, 닭고기는 적발건수가 늘었으나 배추김치, 오리고기, 고춧가루 등 여타 품목은 줄어들었다. 쇠고기와 쌀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크고, 특히 쇠고기는 미국 소 BSE발생 등에 따른 원산지둔갑 판매가 늘었다.
반면 국내 유통가격이 안정된 돼지고기의 경우 2011년 수준으로 유지한 반면에 고춧가루와 오리고기의 경우는 크게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이 2,508개소(54.0%)로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식육점 483개소 (10.4%), 농산물가공업체 406건(8.8%), 판매점 266(5.7%), 노점상 188건(4.1%)순으로 적발되었다.
농관원은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 2,019건을 검찰에 송치해 이중 1,820건은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였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911개소는 현장 시정명령과 함께 6억7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검찰에 송치된 2,019건 중 31건은 징역(집행유예)처분을 받았으며, 1,789건은 벌금형으로 벌금액은 10억3천만원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말 소비자단체(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하여 조사한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1%로 2010년도 94.7%, 2011년도 95.5%에 견주어 계속 향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96.5%로 가장 양호하고, 음식점은 95.4%이며, 농산물가공품이 92.5%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공품은 신규개발품이 많은 등 제품종류가 다양하고, 업소 규모도 영세한 곳이 많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농관원은 자체 특별사법경찰 1,100명을 투입하여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의 분석정보와 기획단속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명예감시원 19,000여 명이 지도홍보·신고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우수업소 2,306개소를 지정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원산지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단속과 함께 민간 감시기능을 높여 원산지 표시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승우 기자
배추김치·고춧가루·마늘 등 크게 감소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