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07 16: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영철 의원 ‘학교급식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이 계사년 새해 첫 법안으로 친환경 우리농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 외에 공교육의 대상인 대학생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확대시키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미 미국·유럽연합(EU)·일본은 1993년 지금의 WTO 정부조달협정이 체결될 당시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학교 급식재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자국산을 우선해서 사용해 오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8월, 학교급식에 우리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될 ‘정부조달협상’이 국문 번역도 되지 않은 채 국회비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정부와 외교통상부에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당시 황 의원은 “협정 개정 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협정 타결문에 대한 국문번역이 완료되지 않는 등 국회비준이 늦어지는 것은 국익에 철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 의원은“조속한 국회비준 이행으로 국내 절차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다른 나라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강한 질타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2013년에도 정부조달협상의 국회비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정부조달협상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시점에 맞춰 학교급식법을 일부 개정하려 했지만 더 이상 친환경 우리 농수산물 급식을 늦출 수 없었다. 친환경 우리농수산물의 급식사용을 통해 농수산물 판로를 확보해 소중한 우리 농어민을 보호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개정,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 의원은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선제적인 대표발의는 정부의 주의를 환기하고, 비준 절차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강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국익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살펴 정부조달협상의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경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