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버섯산업 지원 확대
농식품부, 버섯산업 지원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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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 수입배지공급 증대

버섯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의 정책이 농업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버섯산업을 진흥하고 농가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버섯재배용 수입 배지의 할당관세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고 아울러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버섯농업인들은 경영안정화를 이루는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할당관세 적용대상은 작년에 3품목 100,000톤이었으나 올해에는 6품목 140,000톤으로 확대됐다. 대상품목도 버섯재배용 근채류(콘코브)와 옥수수, 곡물의 짚과 껍질에서 비트펄프·버게스, 면실박, 면실피도 추가된다. 또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사업지침을 시달했다.
특히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국비 25억원(FTA기금)에 달한다. 지원 비율은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3%로 3년 거치 7년 상환, 대출은행은 농협중앙회이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총 50억원에 이르며 사업 추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버섯 재배시설(재배사) 개·보수, 버섯 생산에 직접 관련된 기기 교체(배양실, 생육실, 살균실, 냉각실, 작업장, 냉·난방기 등) 등을 하려는 법인경영체 또는 농업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제출 기관은 각 시·군·구 버섯 담당부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