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판정 퇴치활동 실시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꽃매미와 가시상추를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추가 지정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자로 개정·공포했다.
이번에 추가된 꽃매미와 가시상추는 2009년 6월 뉴트리아 등 6종이 지정된 이후 3년만에 지정된 것으로 2011년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1등급 판정을 받은 생물이다.
곤충으로서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처음 지정된 꽃매미는 기주식물의 줄기에서 수액을 흡즙해 나무줄기와 잎에 그을음병과 마름병을 유발하며, 포도와 같은 과실의 열매즙을 흡즙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등 생태계교란 및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가시상추는 발아속도가 빠르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로변, 방조제, 항구, 공한지 등에서 주로 생육하며 특히, 제초제에 저항성이 강해 작물 재배지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1998년 최초로 황소개구리, 큰입배스, 파랑볼우럭(블루길) 등 3종을 지정한 이후 이번 추가지정으로 총 18종을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야생생물로 지정되면 수입과 인위적인 자연생태계 방출이 금지되고 환경부에서 정밀모니터링과 개체수 조절, 관리를 위한 퇴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를 비롯한 일선 학교, 환경단체 등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목록 및 퇴치방법 등이 수록된 자료집을 배포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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