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에 1억5천 부과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달 28일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및 서면계약서 지연교부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특정매입계약을 통해 거래하던 6개 납품업자로부터 2008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14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63개 점포에서 판매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사전에 파견종업원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파견비용 부담여부 및 조건 등 파견조건 관련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거래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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