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금품, 향응’의 범위에 축하난이나 축하화환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축하난·화환을 포함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인 허용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수가 가능한 범위를 상향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행동강령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반영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안성)과 윤명희 의원(비례)은 지난달 11일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하난, 화환 등에 대한 규제 재검토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의원들은 공문에서 “화훼산업은 국민정서 순화와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농업 중 유일하게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업종이나 최근 내수부진과 농자재 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화훼산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특히 내수부진의 주요한 요인으로 관계당국이 축화난, 축하화환을 부패방지법상 금품, 향응 등으로 확장해석해 3만 원 이상의 난, 화환 등은 공직자의 취임·승진 등에 제공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축하난이나 축하화환은 제공자의 실명이 공개돼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향응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훼산업의 발전과 미풍양속 등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금품, 향응’의 범위에 축하난이나 축하화환을 제외시켜줄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근 답변에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이나 공무원간에 금품(난·화환 등 선물 포함) 등의 수수 및 금액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직무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축하난등을 주고받는 것은 행동강령상 제한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인 (사)한국화원협회와의 간담회(2011.2.10)를 통해 취지 등을 설명한 적 있고 국무총리실의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의 기업현장애로 개선과제 검토결과(2012.10.5)를 통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직무관련자가 아닌 자로부터 축하난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음을 감사관 회의 등을 통해 각급 기관에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경한 기자
금액 상향조정 행동강령 부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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