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장도매인제 승인 안돼
농식품부 시장도매인제 승인 안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3.01.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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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유통업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록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은 됐지만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서울시장의 결정이 있어야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확정된다.
시장도매인제는 농산물의 수집과 분산 기능을 분리한 현행 경매제와 달리 상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수집해 오면서 분산까지 맡는 거래방식이다.
유통업계는 시장도매인제 시행은 기준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폐해가 많았던 용산 산지위탁상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탁상인이 일방적으로 출하주를 대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영도매시장이 설립되고 경매제가 시행됐다.
농식품부가 용역을 의뢰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강서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과 관련한 최종보고서 자료’에서도 시장도매인제가 결코 출하주의 수취가격을 높여주지 못하며 거래가격 급등락도 안정시킬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격결정 과정이 없어 독자적인 가격결정 기능이 매우 미흡하고 오히려 공정거래를 보장하는 비용인 탐색비용과 협상비용 등이 경매거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공영도매시장은 출하주 보호를 위한 출하대금의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시장도매인의 대금 정산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2009년 시장도매인 백과청과(주)가 부도나면서 막대한 출하주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가락시장은 국내의 대표적 가격형성기능을 갖고 있다. 불투명한 거래방식인 시장도매인제가 활성화되면 가격형성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해 출하주만 피해를 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경연에 용역을 의뢰해 결과를 이미 확인했던 만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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