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축산업에 배정된 외국인 노동자는 4,600명이며 농축산업에도 점수제가 도입돼 외국인력을 구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는 올해 외국인력은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연중 분산 공급하되, 신속한 인력난 해소와 재고용만료자 분포(상반기 57%) 등을 고려해 상반기에 집중 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절 업종인 농축산업, 어업은 적기 인력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외국인력 4,600명 전체가 배정됐으며 1월에 3,200명, 4월에 1,400명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분기 외국인력 공급규모는 17,650명으로, 업종별로는 제조업 11,300명, 농축산업 3,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560명, 서비스업 90명이다.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점수제에 따른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은 다음달 7일 발표한다.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전에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금년부터 외국인력(E-9) 고용 전체 업종에 대해 점수제를 적용하여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결정한다. 점수제는 지난해 4월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에 시범 적용하고, 10월에 농축산업, 제조업에 적용한 바 있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고용센터 앞에 미리 줄을 설 필요가 없으며, 고용허가신청서 접수기간 중 편리한 시간에 우편, 팩스,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고용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운배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외국인력 공급이 국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외국인력 공급에 점수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줄서기 문제 등 사업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사업장의 근로환경 개선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수제 도입, 우편·팩스 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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