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등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강조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시 순창군)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은 농어업재해 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엄격하게 제한됐다"며 “공사 중인 농어업시설물도 보조 및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에 실질적은 도움을 주는 것"이 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해 농가 및 어가를 보조, 지원하는 대상 시설(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제2항 제5호, 제3항 2호)에 공사 중인 시설을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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