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FTA, WTO에서 정부의 직접 보조는 규제가 있기에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시장 대처가 필요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자조금을 지원해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 시장대응 능력향상, 수급조절 기능 등에 활용하고 있다.
2012년 농수산자조금법이 제정되고 올해 2월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원예자조금 시대가 열리고 있다.
농수산물자조금은 31개 품목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으나,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운용 절차나 관리에 대해 규율하는 상세한 법 규정이 없고, 특히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생산자단체가 있음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였다.
# 올해부터 농수산자조금법 시행돼
축산물을 제외한 농수산물 자조금은 2000년 파프리카와 참다래를 시작으로 도입하는 품목이 꾸준히 늘어나 2011년 현재 30개 품목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자가 많아 FTA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조금제도의 근거법률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괄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있어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절차 등에 있어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자조금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어 파프리카, 백합, 감귤, 난, 참다래와 같이 의무자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품목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수산자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농수산자조금법은 농수산 자조금의 목적 및 정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사항, 운영과 평가에 관한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농수산자조금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소비와 품질향상을 제고하는 등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규정하고 자조금 조성 여부 및 형태 결정 절차는 의무자조금은 생산자의 요청에 대해 대의원회의 투표로 3분의2이상의 출석과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 의결시 생산자는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자조금의 거출대상 및 거출방법은 자조금의 거출대상을 농수산물 유통·가공·수출·수입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의무자조금의 경우 품목별 수납대행기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자조금의 관리·집행을 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보조를 위한 사무국의 설치하도록 했으며 사업운용실적 및 성과 등에 대해 외부기관의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조금은 생산자들의 자구수단의 하나인 만큼 생산자 개개인의 공감을 얻고 결속력이 강한 생산자조직이 갖추어져야 자조금제도가 성공할 수 있으며, 특히 사업이탈자(무임승차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원예자조금 모두 임의자조금 형태로 거출규모가 작고 무임승차가 많아 FTA 확산 등 시장 여건 변화에 생산자 등 관련 주체들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임승차는 자조금을 내지 않고도 자조금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조금이 의무화되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시행령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의무거출금 납부일자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자조금을 의무화하게 되면 생산자들이 모두 자조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자조금 규모도 커지게 된다.
축산자조금은 2002년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의무자조금이 시행됐다. 축산자조금은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임의자조금 운영시 무임승차 문제등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을 입법청원해 만들어졌다. 2004년 양돈 의무자조금 도입이후, 2005년 한우, 2006년 낙농, 2009년 육계·산란계로 확대됐다.
자조금 의무화로 규모화를 추진하게 되면 홍보, 품목 경쟁력 강화 등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1:1매칭지원을 받고 있는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규모는 2010년 기준 약 97억이며 전체생산자 대비 자조금 거출율은 대다수의 품목이 50% 미만이다. 축산의 사례를 보면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후 자조금 농가 참여율이 90% 크게 상승했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이 되면 거출비율이 상승하게 돼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거출금을 조성할 수 있다.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축산자조금은 약 260억원이다. 축산은 전체 생산액, 거출방식의 단일화로 규모화가 진전돼 있기는 하지만 원예자조금도 파이를 키울 수 있다.
농식품부는 감귤, 파프리카, 참다래, 백합, 난의 경우 법시행과 동시에 의무자조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의무자조금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품목별 자조금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자조금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서는 자발적으로 의무자조금화 하려하지만 현재 여건이 맞지 않는 품목들도 있고, 자조금은 생산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강제적 의무화보다는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무자조금화에서 가장 큰 쟁점은 거출방식이다. 원예분야는 축산과는 다르게 유통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통분야에서 자조금을 거출한다는 것은 무임승차, 거출기관 선정 등 문제점이 많다.
축산의 유통은 도축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거출하는 방식을 도입했지만 원예분야는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APC, 산지유통인 등 다양하다. 생산자는 농협 등 산지유통조직에 67.8%를, 산지유통인에게 25.8%를 출하하고 있다. 국내 청과물 유통에서 가장 많은 취급량을 담당하는 곳은 1차 수집에서는 농협 등 산지유통 조직이며, 그 다음 유통 순서인 도매시장이 50.8%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예분야 의무자조금을 산지유통단계에서 부과하게 되면 67.8%만 자조금을 내게 되고 나머지 32.2%는 무임승차하게 된다. 도매시장 단계에서 부과하게 되면 50.8%만 내게 된다.
현재 원예 자조금은 파프리카, 백합, 인삼은 면적기준으로 자조금을 거출하고 참다래는 수량기준으로, 배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원예자조금이 의무화되기 위해서는 거출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납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축산과는 달리 많은 품목이고 작목전환이 많은 채소류의 경우 이에 대한 합하기 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 시행규칙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않고 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 자조금 참여주체 어디까지?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자조금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주체를 정해야 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규칙에는 파프리카는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가, 인삼은 인삼류제조업자 및 인삼제품류 제조·가공업자,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등이 참다래는 유통업자가 자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농수산업자로 정해졌다.
자조금이 정착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있어 생산자가 아닌 유통업자, 수출업자들이 포함되면 자조금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이 생산자에게 귀속되기 어렵고 참여주체들의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생산자 위주의 자조금단체는 단체 설립이 용이하고 참여주체 간의 갈등의 소지가 적고 생산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편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에 생산자 위주의 거출로 인해 규모가 작고 생산자가 거출한 자조금으로 소비촉진 및 홍보활동을 할 경우 도매시장, 유통업체들은 자조금을 내지 않고 이득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유통, 수출업체 등이 포함된 자조금단체는 자조금 거출규모가 크고, 소비촉진 및 홍보, 수출 등의 사업에 자조금 사용이 용이한 대신 다양한 참여주체로 인해 의무화가 어렵고 특정 경제주체가 많은 자조금을 납부할 경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 자조금 사무국 전문성 강화 필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수산자조금법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의무자조금 사무국은 자조금 거출과 함께 생산자 교육, 홍보 및 광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참여 농가들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한 자조금 활동에 있어 사무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일부 품목의 자조금단체는 사무국을 농협중앙회 직원이 맡고 있어 품목에 대한 전문성이나 행정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기획, 홍보 등에 있어서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의무자조금이 설립될 경우 사무국이 특정 생산자 단체 위조로 운영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무국은 특정 운영주체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며, 자조금 총회, 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