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올해 달라지는 농정시책들을 요약 정리했다.
# 농업 FTA 대책 성과 및 투융자 계획 투명 공개
한·미 FTA 발효 이후 ‘FTA 보완대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완대책 및 투융자 성과 등이 공개된다. 한·미 FTA에 대응해 정부는 총 24.1조원 규모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부터는 보완대책의 내실화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보완대책의 사업별 목표, 기대효과 등의 달성 정도를 측정?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된다.
이를 토대로 대책을 내실있게 보완하고, 농어업인 수요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등 보완대책을 지속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식물 신품종 육성자 권리 강화
식물 신품종 보호권 침해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식물 신품종 보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오는 6월부터 식물신품종보호법이 시행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제도이다.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우수 품종육성 및 우량종자의 보급을 촉진시켜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 통합·일원화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로 각각 운영되고 있던 인증제를 통합·일원화 하고, 법 제명도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으로 변경된다.
수산물은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으로 인증대상 범위도 확대 되고,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수산물을 취급?재포장하면 과태료를 부과(최고 500만원)하도록 재포장인증을 의무화해 부정 친환경농수산물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등 개선
저가 수입농산물의 국산 둔갑방지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된다.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 및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은 현행 쇠고기?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양(염소 포함)고기, 고등어, 살아있는 물고기,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등을 추가하여 1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염소고기, 고등어, 명태, 갈치, 배달용 돼지고기(족발, 보쌈 등),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 등 16개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소비자 오해요인 제거, 신뢰로 제고를 위해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방법 등도 바뀐다. 글자크기는 현행 음식명 1/2이상에서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 해야 하고 표시위치는 음식명 옆 또는 하단에 해야 한다. 규정이 없었던 혼합표시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 연령제한 완화
고령층의 사회경제 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지규모화사업 및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완화되고 지원이 확대된다.
최근 평균수명 증가·농업기계화 등으로 농업경영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까지 만 60세로 되어 있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기준을 2013년부터 만 64세까지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업경영인에게 농지 매매, 장기임대차, 농지 교환분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인(농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 연령기준을 기존 만 70세 이하에서 만 75세 까지 확대해 부채 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 비료 생산·수입업자 제조 원료 장부기재 의무화
비료 생산·수입업자는 비료 제조원료에 대해 반드시 장부 기재 및 보존을 해야 한다. 그 동안 단속 기관에서 최종 제품(비료)을 검사하여도 어떤 원료를 사용하였는지를 밝혀낼 수 없어 불량 원료 사용에 따른 농업인 피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높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료 원료에 대한 장부기재 및 보존(3년간)이 의무화 되어 위반 비료 생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경중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소 폐쇄까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불량비료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농업인 보호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 체계적으로 지원
간척지 관리제도 및 농업여건 등의 변화 등에 따라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간척지를 종전의 수도작 위주에서 원예·축산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은 없었다.
올해부터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이 체계적으로 추진된다.
또한 기반시설·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을 통해 간척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농어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어업인의 고령화 및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를 위해 전국의 주요 거점별로 농어업안전보건센터 5개소를 지정해 운영된다.
농어업안전보건센터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진단 및 판정기준 마련 등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을 체계적으로 연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주거여건 개선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시범사업을 2013~2014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돼왔던 농어촌지역의 주거(주택) 관련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 슬레이트 철거사업 등이 리모델링시범사업으로 통합 추진된다.
사업추진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 도입
농어촌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가 도입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제는 기업이 농어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어촌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농어촌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그동안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업에 대해서 사회공헌을 위한 조직구성, 사회공헌실적과 활동의 다양성 정도 등을 평가 후 인증여부를 심사해 확정하게 된다.
농어촌사회공헌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단체는 농협·수협 등 관계기관을 통해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농대 졸업생 지원우대 확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원활한 농어업 분야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 등의 우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게 돼 지원이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농자금 지원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전문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연령규제 개선
농어촌 지역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 사회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시 나이제한이 폐지된다.
농어촌체험마을에 지원하는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홈페이지 관리, 마을 홍보, 회계, 고객관리, 주민교육, 방문객 안내 등 체험관광 관련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해 그간 나이제한(65세 이하)이 있었다.
그러나, 농어촌의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개정해 나이에 관계없이 개인능력 위주로 채용해나갈 계획이다.
#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기준 완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시 품목별 재배면적·수확면적, 가축종류별 사육마릿수·출하량 등의 기준을 완화해 농업인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기존 등록정보에 3%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 10% 초과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완화하게 된다.
또한 가축종류별 상시 사육마릿수가 20% 초과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 하도록 했으나 ‘10%’로 조정하는 대신 ‘10%를 초과하더라도 일정마릿수 이하의 규모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