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설립이 줄을 잇고 있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조합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 소규모 창업을 원하거나 공동체를 운영하던 조직체들이 잇따라 법인자격을 취득, 시장경제의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충남도는 13일 논산에 위치한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대표 윤상림)’의 설립신고를 수리, 충남 협동조합 1호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한우리 고구마 협동조합은 고구마 생산 정보 교류와 종자 개량 연구, 생산과 유통 등을 조합원들이 함께 추진, 공동 이익 창출과 조합원 복리증진,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우리는 33만㎡(10만평) 규모의 고구마 경작지와 1만6500㎡(5000평) 규모의 육묘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매출 12억원에 고용창출은 최소 50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에서도 ‘다문화협동조합’ 등 3개 조합에 대해 지난 14일 신고필증을 교부됐으며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있는 이들의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이 20여건에 이르는 등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으로 다문화가족 경제기반 확대를 위한 도소매업과 다문화가족의 차별 및 해소를 위한 문화공연, 외국어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을 펼쳐 다문화가족의 자조·자립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9일 완주지역의 한우 사육농가들이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지역의 한우 사육농민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직거래 방식으로 소고기를 싼값에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은 우선 완주군 고산면의 '문화관광형 테마장터'에 700여㎡ 규모의 한우 판매장과 식당을 개설하고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중간 유통단계를 모두 없애 시중보다 20~30% 싸게 소고기를 판매한다.
충북에서도 제천덕산시장상인회, 청주협동조합친구들, 진천중앙시장상인회, 속리산 마을공동체, 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단 등 도내 여러 단체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지난 14일 협동조합 설립관련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는 단체관계자와 시군 업무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농산물나누기협동조합, 문화협동조합, 마을살리기사업, 주택에너지 협동조합, 백년 가는 가게 협동조합, 웨딩협동조합, 미니정원, 식물액자 등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함으로써 조합 설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인철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은 “고령화로 인해 일자리와 자원이 부족한 전남에서는 인력난과 고용난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 신청서에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좌수 등을 첨부해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연승우 기자
충남, 전남, 전북 등 설립신고 줄이어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