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평가기관 현판

이에따라 재단은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농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의 적합성 평가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농식품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녹색기술 확산도 촉진해 생산비용 저감 등을 통해 식품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한 녹색농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식품부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농식품부와 함께 농식품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과 배출권의 할당업무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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