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자조금 시행규칙 내년 2월 제정
원예자조금 시행규칙 내년 2월 제정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2.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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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설치 방식 등 구체화

농수산자조금법 시행규칙이 내년 2월 제정될 예정이어서 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0월에 입법예고된 데 이어 내년 2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규칙의 세부내용을 보면 품목별로 자조금 참여할 수 있는 농수산업자를 유통업체와 수출업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인삼은 제조와 가공업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품목의 재배방법, 재배시기 등의 특성에 따라 품목을 분리할 수 있게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출하시기의 차이가 많은 무배추는 시기에 따라 자조금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반면 2개 이상의 자조금 단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단체가 의무자조금화 할 경우 설치계획서를 제출해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도록 시행규칙을 정했다.
의무자조금 설치 시 의무거출금 연체 및 미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총회 의장, 대의원회 의장,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의무자조금 설치 시 대의원 총수는 농수산업자의 수에 따라 최저 30명에서 최고 250명 이상으로 해야 하며, 농수산물의 비중은 자조금단체 회원의 생산물이 전국 생산량 또는 생산액의 50% 이상 돼야 한다. 한편, 축산자조금과는 달리 복잡한 유통구조로 거출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거출방식은 원예농산물은 유통구조가 다양해 정부가 특정 방식을 정하는 것보다는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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