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지원대상 연령 완화
농지은행 지원대상 연령 완화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2.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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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사업 임차인 연령 만 64세로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고령 농업인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도부터 농지은행사업 지원대상자의 연령 상한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의 지원대상 연령 상한기준을 만60세에서 만64세로 완화하고 자연재해·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만70세에서 만75세까지 확대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 6조4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6만ha의 농지를 규모화했다.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은 2006∼2011년에 9,070억 원, 3,878 위기농가를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의 연령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그 동안 농지은행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되었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나아가 우리 농업에서는 세대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개정된 연령기준에 따라 농지은행사업의 농지규모화사업,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은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또는 지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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