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착과수 조사
농작물재해보험 착과수 조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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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지난 24일부터 전국의 3만4천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과수원을 대상으로 태풍등 피해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착과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등 7개 품목에 대해 2만7천여 농가가 가입 했으며, 현재까지 봄 동상해 3,592건, 우박 1,030건, 태풍 에위니아 7,231건 등 총 11,85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 기준착과수란 과수 품목별로 통상적인 적과가 종료된 후 기준착과 수 조사시점의 실제착과수를 말하며, 사고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을 가입한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농협은 과수원 소재 농협 소속 손해평가인과 인근 다른 농협 소속 손해평가인으로 3인 1조로 팀을 구성한 손해평가반 또는 전문손해사정인을 포함한 평가반을 구성해 기준착과수 조사를 실시한다. 기준착과수 조사는 △실제 결과주수 및 기존 재해여부 확인 △조사표본주수 및 표본추출간격 결정 △선정된 표본주의 품종, 수령, 착과수 조사 △리본에 조사일자, 조사자이름, 착과수, 표본주 번호 기재 및 나무 부착 △이해관계인 확인 및 현지조사표 해당농협 제출순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