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농작물재해보험, 품질향상 위한 간벌 고려해야

2000년 이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배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13년을 맞이하지만 아직도 가입농가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나주배원예농협 조준식 상무는 국가정책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완해야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보험가입금 산정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준식 상무는 “현행법에서 규정된 가입착과수는 실제 나무에서 맺히는 착과수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며 “가입 당시 보다 더 많은 과일이 착과됐을 때는 증가된 부분을 보험가입금에 반영돼야 합니다"고 전했다. 손해사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입착과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조준식 상무는 추가 보험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고 50%와 지자체 30% 보조 외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벌(間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초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기간 후 간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 재해보험법에는 최근 5년간 평년 착과량과 나무 1주당 수령별 가입수확량이 정해져 있어 밀식장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15년생 전후의 과수에 필수적인 간벌작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통풍이 되지 않아 병해충의 방제가 어렵고 농약살포횟수와 생산비는 증대하지만 과실품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농가들은 몇 년 전부터 측지를 유인해 빈 공간을 메울 준비를 한 후 간벌하기 때문에 현 보험법상 간벌 후 절반으로 가입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조준식 상무는 “최소한 간벌 첫해 가입수확량을 70%이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며 “간벌 후 수령별 가입수확량은 관련 전문가와 세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분화한 계산식으로 산출해야 합니다”고 피력했다.
실제 배 과수의 절반을 간벌해도 착과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외부환경이 좋아져 수확량은 크게 줄지 않고 품질은 오히려 좋지만 현 재해보험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농가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현행법 상 대부분의 20%인 자기부담비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준식 상무는 “금년처럼 2~3회의 대형 태풍이 발생해 대부분의 배가 낙과된 농가는 20% 공제에 대해 항의를 합니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근본목적은 농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비율은 15%형과 30%형이 있지만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고 역설했다.
/김진호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