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화분 선물 규제대상 목록 제외
난·화분 선물 규제대상 목록 제외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2.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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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협·화훼생산자협회 등 대통령 후보에 건의문 전달

▲ 지난달 27일 화훼협회장 및 농협조합장 등은 대통령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화훼업계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난·화분 3만원 이상 규제의 선물대상 목록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인 농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사)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회장 정명훈), 한국화훼농협(조합장 지경호), (사)한국난재배자협회(회장 안금환), (사)한국절화협회(회장 이만백) 등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민주당 대통령 후보사무실을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협회장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1년 꽃의 정서적·산업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무원에 대한 선물이라는 측면만을 부각시킨 난·화분 선물 금지 조치로 화훼산업의 존립 기반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난·화분은 3만원 이상의 선물대상 목록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화훼농업은 전국에 약 1만호의 농가가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액이 약 1조원에 이르는 등 우리 농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도 화훼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 지원하고 있고 수출도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과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꽃 소비행태는 그 동안의 국민소득 증가에 힘입어 국민 1인당 화훼류 소비금액이 '80년 대비 30배나 성장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조사용 꽃 소비량이 전체 소비량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화훼 농업은 수입개방, 유가급등, 경제 불황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소비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선물금지 목록에 난·화분이 포함돼 경조사에 마음을 전하는 미품 양식이 금품이나 물건처럼 취급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화훼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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