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류 한약재 ‘인삼산업법’ 적용
인삼류 한약재 ‘인삼산업법’ 적용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2.1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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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이중검사 혼란만 가중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약사법에 따른 소정의 검사항목 및 기준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천안시갑)은 지난달 28일 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복지부 장관은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사항에 관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유통 또는 무질서하게 유통되는 한약재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기위해 이를 약사법 체계로 통일화를 유도하고자, 지난해 1월 24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을 개정·고시했다.
한편, 한약재로서 유통되던 인삼류는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개정·고시를 통해 한약재로 사용되던 인삼류 또한 약사법의 적용을 받게 돼 기존 인삼산업법과 이중검사가 불가피하게 된 것. 인삼산업법의 검사와 약사법의 검사가 동시에 진행 될 경우 어디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제조업체들의 혼란과 비용부담 및 시간문제가 발생한다.
인삼은 농산물로서는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에 의해 정부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농산물이다. 정부는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삼산업법을 제정하는 등 지난 16년 동안 많은 심혈을 기울려 왔고, 현재 약사법 못지않은 엄격한 관리와 검사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어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해서는 인삼산업법에 따른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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