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에도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농어업재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은 평년(-3∼8℃)보다 다소 낮고,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많겠고, 강수량은 평년(56∼183㎜)과 비슷하겠으나 기압골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다고 전망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특보 발령시 관련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농촌진흥청, 농·수협,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겨울철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기간은 5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이며 5개팀 18명(초동대응 4, 재해복구 4, 축산 3, 원예특작 4, 양식수산 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겨울철 대설, 동해(冬害)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시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겨울철 폭설·한파·화재 등에 의한 피해에 대비한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의 관리요령을 시달했다.
12월 초까지 각 지자체는 축사,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수산물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물을 점검하여 취약한 시설은 보강하고, 노후화 등으로 보강이 어려운 시설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폭설 등 겨울철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이 동해피해를 입거나 화재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겨울철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농어업 시설 및 시설내 농·수·축산물 피해에 대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조했다.
재해로 인한 피해는 통상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정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76%를 지원하고 재해피해 발생시 실제 피해액을 보상하는 농어업재해보험이 농어가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올겨울 기록적 폭설·한파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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