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업인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돼야
우수농업인 기술 지식재산권 보호돼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2.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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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사업으로 교재화해 인세지급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난달 26일 aT센터에서 ‘2012 지식재산권과 농업경영체 육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FTA 등 개방화에 맞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증된 우수농업인의 기술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연구지원사업으로 우수농업인의 기술을 교재로 만들어 체계화하면 해당 농업인에게는 인세 지급이 가능해 지식재산권 보호가 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술을 더 많은 농업인에게 조속히 전파함으로써 국내농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영래 (사)한국신지식농업인중앙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26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aT센터에서 주최한 ‘2012 지식재산권과 농업경영체 육성 토론회’에서 “DDA, FTA와 같은 대외개방이 가속화 되면서 농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부담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농업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검증된 농업인의 선도기술을 대학연구기관이나 농진청에서 연구지원사업으로 교재화해 제3의 농업인에게 조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과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교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업인 교육이 가능하다. 교재 보급을 통한 인세지급으로 실질적인 지식재산권 보호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현재 농업인의 지식재산권을 전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대부분 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가진 농업인은 자신의 차별화된 기술을 경쟁상대(농업인) 또는 예비 경쟁상대(귀농예정자, 후계농업인)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전파하는 역할과 사명만이 주어졌고 이는 장기적으로 선도기술을 가진 농업인이 교육을 기피하거나 핵심영농기술의 전파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또한 “생산부분에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용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이나 농진청이 연구지원사업으로 정착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민간육종가에 의해 개발된 좋은 품종들도 발굴하고 보급, 홍보 및 판매(수출포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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