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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학수)은 올해 상반기 중 2,003건의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사례를 적발·처발했다고 밝혔다.농관원은 원산지부정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전국적으로 특별사법경찰 등 단속원 456명을 투입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사범 2,003건을 적발, 이중 허위표시 1,076건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927건은 과태료처분했다. 상반기 원산지표시대상 품목별, 종류별로 위반실태를 보면 389건으로 가장 원산지 위반이 많은 돼지고기의 경우 22개국에서 다양하게 수입, 수입냉동육을 국산냉장육으로 둔갑시키는 등 지능적인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도 총 98건이 적발되어 주요위반품목인 돼지고기 389건, 쇠고기 191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원산지 표시위반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뒤를 이은 표고버섯과 땅콩, 곶감도 원산지 표시위반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농산물이다. 위반 적발사례를 업태별로 보면, 식육점(24%), 슈퍼(24%), 가공업체(21%) 순으로 나타났으며, 허위표시 유형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한 업체가 84%,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판매한 업체가 13%였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표시 건당 위반물량이 대형화되고 지능적·상습적인 위반사범 증가로 구속건수가 늘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반기 적발내용 중 허위표시 위반물량은 지난 2004년 6톤에서 지난해 9으로 50%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8톤에 달해 큰 폭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중 구속수사 건수는 지난 2003년 7건, 2004년 23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중 16건이 구속수사 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하절기 소비가 많은 축산물과 학교 등 단체 급식업체 납품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시군 농협에 부정유통신고센타 설치를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단체와 ‘원산지부정유통감시팀’을 구성해 하반기 원산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 감시신고 기능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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