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마케팅조직 적극 지원
통합마케팅조직 적극 지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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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강화

내년부터 산지유통과 관련 통합마케팅 조직을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정부의 지원체계가 개편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21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산지유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르면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읍·면 단위 지역농협은 산지유통종합평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공선출하회 육성 등의 농가 조직화 업무를 담당하고, 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판매는 통합마케팅 조직에 위탁한다. 다만 지역농협 소재 시·군에 연합사업단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없거나 취급품목이 상이한 경우는 예외(이 경우 지역농협의 공동계산실적 50억원 이상)로 했다.
통합조직과 참여조직간 내실화를 위해 참여조직의 사업의무량 평가 방식도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에 출하한 실적만을 사업의무량으로 평가하게 된다.
참여조직은 내년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150%를 통합조직에 출하해야 사업의무량을 달성하게 된다. 또 참여조직의 자격 부여도 ‘최소 출하의무량’을 적용해 전년도에 최소 5억원 이상의 공동계산물량을 통합조직에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더욱이 사업성이 검증된 산지유통시설 건립 지원을 위해 2013년부터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업자에 한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내년부터 ‘단순수탁’의 경우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만 산지유통 관련자금을 지원하며, 다만 단순수탁 지원 제한 때 산지조직의 사업의무량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 2015년까지 사업의무량을 지원액의 150%로 유지키로 했다. 자금지원 신청은 매출액의 70%까지 가능하지만, 공동계산실적이 높은 조직들을 위해 전년도 공동계산액의 300%까지로 한도액을 높였다.
또 산지유통종합평가 때 공동계산실적 배점을 현재 38%에서 44%로 높이는 반면, 단순수탁 실적을 반영하는 취급액의 배점은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자금지원 여부를 위한 종합평가 신청자격도 내년부터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인 조직(현재는 10억원)과 전체 취급액 중 공동계산비율이 15% 이상인 조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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