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절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절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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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보상범위·적용지역 확대해야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고 내실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재해보험의 대상품목과 보상범위,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손해평가의 전문성 강화 등이 요구된다며"며 “농어업재보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관련 보험료 할인(제9조의2), 공정한 손해평가를 하기 위한 정기교육과 기술·정보 교환(제11조4항), 교차손해평가(제11조의2), 수입보험 등 새로운 보험상품의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조항(제27조의2항)의 신설을 발의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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