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40년 93조원 보증

농신보는 신용조사를 거쳐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까지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법인 같은 경우 심의의결 절차까지 밟으면 30억원까지도 가능하다.
신용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상거래채무 포함)을 연체중인 자,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돼 있는 자(법인 대표자 또는 신용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과거 농신보에서 보증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자 및 그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자, 농신보의 설립 및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신용보증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 각 지사무소 및 회원농협, 수협중앙회 각 지사무소 및 회원수협, 산림조합 각 지사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 및 지사가 해당된다.
남용수 농신보 신용보증기획부 경영기획팀 차장은 “금액이 큰 것은 서류를 구비해야 하지만 1~2천만원 같은 소액자금의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며 “기금은 정부예산, 취급 금융기관 출연금 및 농신보 수익금으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남 차장은 “농신보는 지난 40년동안 담보력이 미약한 농어가에 93조원의 보증을 제공해 농어촌 균형발전에 일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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