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재해보험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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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농업현실을 반영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해보험은 아직 걸음마 수준으로 농업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등 많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례로 태풍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낙과피해가 다수를 차지지만 일부 품목은 하우스 등의 시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하우스 등의 시설 보상은 없어서 피해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배 농사의 경우 동일한 재배면적이라도 유실수가 적은 경우 더 좋은 생산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올바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배 농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농민들은 농업현실을 고려한 손해사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마에 올랐다. 재해보험의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보상도 늦으며 36개 농작물 중 본사업은 16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의원들은 재해보험의 품목을 전 농작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험가입인력의 확충. 시범사업 기간의 축소,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농어업인·사용자 위주의 재해보험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처럼 재해보험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의문이 든다. 농림수산식품부만 비판하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농민들은 농협에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해야 하고 의원들도 법안만 발의할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보험업계 등을 찾아가 농업 현실을 적극 알려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대란은 이미 다가왔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하고 농업에 대한 모든 국민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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