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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농가들이 현실성 있는 영농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근거기준에 포함·적용되어야할 화훼분야의 특수성을 제시한 건의안이 건교부에 전달됐다. (사)한국화훼협회(회장 박종찬)는 농업손실 보상 근거기준 적용에 있어 화훼농가들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로 인해 농가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어 이같은 건의문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영농손실 보상시,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도별 농가 평균단위면적당 조수익×2년으로 보상금을 산출하여 보상하게 되어 있다. 협회에 따르면, 농림부 및 경기도 농산유통과 자료에 의거 화훼분야는 공영도매시장의 수가 적고 시설이 협소하여 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유사도매시장 출하나 방문상인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다.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한 거래실적증명이 가능한 곳은 전국 7개소에 불과하다. 공영도매시장을 통한 유통은 전국 화훼총생산량의 절화20%, 분화10% 미만이며, 17.1%가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1.3%가 한국화훼농협을 통해서 거래되는등 부산 엄궁동 화훼공판장까지 세 곳을 모두 합해도 20%가 안된다.또한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화훼농가의 주 거래처인 양재동 화훼공판장등에서의 거래형태는 정해 놓은 가격에 맞춰 낙찰이 안되면 유찰상품은 그대로 농가에 반품되므로, 외형은 전자경매이나 내용은 위탁판매에 가깝다. 이에 유찰상품을 반품 받은 80%이상의 농가는 거래실적증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고시에 의한 입증자료 제시는 현행 화훼유통구조상 한정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화훼협회는 “화훼농가 영농손실보상시의 제고시, 선 유통질서 확립, 후 농안법 적용을 해야하며, 국가가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재래시장 중심의 거래를 공영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놓은 후 농안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화훼는 일반농산물 재배시설과 많이 다르며 재배작물마다 재배환경의 지배를 심하게 받으므로 보상에 관계된다 하여 재배작물을 쉽게 바꿀 수도 없으므로, 농안법 고시의 가장 큰 이유 자체가 화훼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화훼농가의 평균 난방기간은 6~7개월로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생산비용의 대부분을 난방비로 소요되는 화훼생산 농가와 난방을 하지 않는 일반작물이 같은 도별 조수입으로 영농손실보상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협회에서는 ‘화훼류의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대안’으로 화훼류는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과 현행 규정에 의거 거래실적 증명이 가능한 농가는 자료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건설교통부 고시 시행이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의 농촌진흥청 품목별 표준소득 적용과 함께, 양재동 화훼공판장 및 한국화훼농협의 경락가격, 농림부발행 ‘화훼농가재배현황’에 의한 품목별 평당소득 활용도 요청했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