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월 18일 충북 충주시 관내 민들레 재배 농가에서 새로 조성한 시설하우스 토양에서 버섯이 발생하고, 민들레 생육불량 피해가 나타나 현장기술지원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현지조사 및 출장자

▲일반 현황
재배작물은 하얀민들레이며, 재배면적은 시설하우스 0.4ha이다.
▲농업인 의견=올해 시설하우스를 0.4ha 설치하면서 5월 20일경 이전에 논이었던 곳에 산 흙을 1m30cm 정도로 깊게 성토했고, 5월 31일 경 유박 180kg, 가축분 퇴비 2,400kg, 천연 광물질(견운모)를 살포하였다.
이후 50일이 지나고서 토양에 버섯이 많이 발생하였고, 민들레가 고사하거나 생육이 불량한 피해가 나타났다.
▲현지 조사결과

일부 피해가 심한 민들레는 고사되었고, 버섯이 많이 발생한 곳의 민들레 잎은 버섯포자로 인해 잎에 갈색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였다.
농업인이 논을 메울 때 사용했다는 산 흙 채취지점의 주변 환경을 조사한 결과, 이전에 과수원이었던 곳의 깊이 10~20m 지점의 흙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산 흙의 특성은 석비레(마사토) 성분이 많았고, 주변에 여러 종류의 버섯이 많이 자생하고 있었다.
퇴비의 제조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퇴비공장을 방문하여 제조과정에서 버섯 발생 상황을 조사한 결과, 공장 주변에서 버섯의 발생상황은 관찰되지 않았다.
피해 농업인과 같은 산 흙을 사용했다는 다른 마을의 토마토 재배포장에서도 민들레 포장에서 발생한 버섯과 같은 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같은 퇴비를 같은 시기에 사용했다는 상추재배 단지에서도 버섯의 발생이 관찰되었으나, 버섯의 종류는 민들레 포장에서 발생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들레 포장에서 발생한 버섯을 실험실에서 분류한 결과, 건초종버섯의 품종인 <Conocybe rikenii (Schaeff.) K hn. f. tetrasporique, 한국미기록종>이었고, 같은 산 흙을 사용한 곳(토마토 재배지)에서 발생한 버섯도 이와 같은 종으로 판별되었고, 상추 포장에서 발생한 버섯은 Pholiotina appendiculata(한국미기록속) 버섯으로서 다른 종이었다.
※ 건초종버섯의 품종인 <Conocybe rikenii (Schaeff.) K hn. f. tetrasporique>는 신선한 분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래된 볏짚이나 분으로 된 퇴비를 양분으로 이용하여 토양에서 발생했다.
▲종합검토의견
이번 민들레 포장에서 발생한 버섯은 종버섯으로, 종버섯은 땅에서 발생하며, 오래된 볏짚이나 분으로 된 퇴비를 양분으로 이용하며, 주로 야생의 흙에서 흔히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종버섯의 특성을 고려해 보면 일차적으로 논을 메울 때 사용했던 산 흙에서 포자가 존재하고 있다가 토양개량을 위해 사용한 유기물과 함께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민들레 포장에서 버섯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버섯은 포자가 있어도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유기물과 온·습도 조건)이 될때 버섯이 되는 특징이 있어서 피해 농업인이 토양 개량을 위해 사용한 퇴비의 유기물이 발생을 더 조장한 것으로 사료된다.
▲금후 기술지도 방향
건초종버섯의 품종인 버섯의 균사체는 민들레 재배 토양 내에서 높은 밀도로 증식이 되어,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버섯이 발생해도 작물의 품질이나 생육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작목(고추, 토마토, 오이 등 키가 큰 종류)으로 바꿔야 한다. 만약 민들레를 계속 재배하고자 할 때는 이미 배양된 건초종버섯의 균사체와 자실체 발생 후에 낙하된 포자를 제거하기 위해 토양 내에 있는 건초종버섯을 모두 없애야 하는데 물리적인 토양제거 외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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