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교과부 MOU 체결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체험을 통한 창의성 고취 및 권역시설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농어촌 마을권역을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 자살, 따돌림 등의 사회현상에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인성학교도 공동 지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교육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현장체험시설과 지도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들이 농어촌 체험학습 시설을 활용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고, 학교의 인성교육과정 개설과 학습인정제도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 인성학교는 우선 조성이 완료된 마을권역 중심으로 단계별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1단계(시범사업)는 2013년도 상반기 도별 2개소씩 16개소를 지정하고, 2단계(하반기)부터 전국 약 200개소를 목표로 지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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