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2011년말 현재, 노령연금 492,683명, 장애연금 4,927명, 유족연금 111,753명 등 609,363명으로, 노령연금 성별 현황은 남성 71.6%(352,911명), 여성 28.4% (139,772명),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51.3%, 60대가 48.7%를 차지하고 있고 노령연금 수급액은 1인당 월 평균 19만1천원, 연간 229만2천원으로, 전체노령연금 수급자 월 평균 수급액 28만2천원의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왔다.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준소득 금액(‘12년 79만원)을 기준으로, 기준소득금액 초과한 경우 3만5천5백50원, 기준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 가입자(2011년 12월 기준)는 279,987명으로, 60세미만 가입자 270,475명, 60세이상 가입자 9,512명이고, 성별 현황은 남성 74%(208,414명), 여성 26%(71,573명)로, 전체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 41%에 비해 여성농어업인의 가입율이 낮은 실정이며, 국민연금 신고소득의 평균월액은 95만2천원, 보험료 8만5천6백80원, 평균지원금액은 3만3천6백20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수급액 향상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향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여성농업인도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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