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 소득보전직불금 내년 시행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밭농가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시행을 당초 2015년 1월 1일에서 내년도 1월 1일로 앞당기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을)은 지난 14일 유대운, 이상민, 민홍철, 전정희, 배기운, 정성호, 홍종학, 김관영, 유성엽 의원 등과 함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밭농업 종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논농업에 치우친 지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논농업과 밭농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돼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유럽연합 및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은 우리 농가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더욱이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과수, 화훼, 채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밭농업 종사 농가의 피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해 우리 농업의 기반을 유지하고자 밭농업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을 내년도 1월 1일자로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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