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역관, 국내과원 현장조사
대만 검역관, 국내과원 현장조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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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소장 이기식)는 금년도산 사과·배·복숭아를 대만으로 수출하기 위해, 재배기간 중인 이달 중순부터 대만측 검역관이 국내 과수원 등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배·복숭아의 경우 대만측 검역관 1명이 지난 1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9일간 방한하여 대만 수출 과수원 및 농가, 선과장 등을 현지조사할 예정이며 사과의 경우도 대만측과 협의하여 추후 현장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지난해 대만은 대만으로 수출된 일본산 사과에서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견됨에 따라,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5개국의 과실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우리나라 사과 수출의 95.4%, 배 수출의 45.2%를 차지하는 대만으로의 수출길이 막힘에 따른 농가들의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는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만 당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복숭아 심식나방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다 우리나라의 수출용 과실은 대부분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있어 수출이 금지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음을 밝혔다.이에 지난해 11월 대만정부는 우리나라산 과일의 대만수출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대만수출 대상 한국산 과일에 대한 수출검역 관리 조건부 수입허가 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국산 과실에 대해서는 올해 2월부터 조건부 수입이 허가됨과 동시에 개정된 수출검역요건이 발효되어, 이번 대만측의 현지조사에서도 이 부분들이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금년도산 배등 생과수출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으로는 ▲배·복숭아·사과 대만 수출 농가는 농진청 방제력을 참고하여 과수원 실정에 맞게 복숭아심식나방 방제를 실시하고 방제상황을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대만 수출선과장은 출입구와 창문, 환기구에 에어커튼, 고무커튼 등 방충시설을 설치하는 등 선과장 요건을 구비하며, ▲지자체(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출농가에 대하여 복숭아심식나방 방제지도를 실시하는 부분 등이다. 국립식물검역소 관계자는 “이번 배·복숭아 현지조사시 수출 과수원 및 농가, 선과장에서는 이미 고시된 ‘우리나라산 사과·배·복숭아 대만 수출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 이라며 “수출대상 농가들의 보다 철저한 관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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