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신축지원 융자기간에 대한 상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원예분야 온실신축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며 사업신청자의 신청 규모 등에 따라 금리 1~3%의 장기저리 융자방식이다. 2ha 미만의 온실 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우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두 가지 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1%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유리온실의 경우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비닐온실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차별화된다. 농식품부는 시설설치비용이 유리온실은 ha당 30억원, 비닐온실은 평균 7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설원예농가의 현재 수익으로는 상환기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영식 상명대학교 식물식품학과 교수(토마토 수출연구사업단장)는 “유리온실이든 비닐온실이든 평당이든 평당 투자비가 5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순수익은 10%가 된다”며 “3천평의 유리온실을 신축할 경우 15억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연 순수익은 1억5천만원으로 이자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10년 동안의 수익 전액을 융자금을 상환하는 데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농사를 짓다보면 흉작이 들 수도 있고, 끊임없이 시설 개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기간의 여유를 줘야 한다”며 “정부가 정한 상환기간은 융자금을 갚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리온실은 5년 거치 25년 상환, 비닐온실은 3년 거치 12년 상환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융자사업이 증가하게 되면 향후 농업인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가부담이 늘어나 농가부채가 커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수, 화훼, 특작 농가의 소득이 일반 농가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한미FTA가 본격화되면 소득이 저하될 수 있으며,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으로 인해 부채가 가중될 염려가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미 유리온실이나 비닐온실을 설치한 농가들은 농지가 담보로 설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융자를 신청할 때 추가로 담보를 설정할 수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해도 담보가 부족하면 융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과 사업 능력 등을 고려해 서양과 같이 50%는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가도 “정부에서 지열냉난방 사업도 그렇고 융자지원으로 인해 담보설정이 부족해 더 이상 융자를 받을 수 없다”며 “벤처기업들처럼 기술같은 능력만으로도 담보없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승우·이경한 기자
담보능력 부족해 융자받기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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