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전매매 시 구두 또는 간이 계약비율이 높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농가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내년부터 서면계약이 의무화된다.
먼저 양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와 관련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김재수)는 농가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권장하고 있다.
포전매매 시 가격이 급등락 할 경우 계약파기, 가격조정 및 재배관리 소홀 등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지난해 6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포전매매의 약 37.5%가 구두(26.6%) 또는 간단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약식 서면계약(10.9%)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서면계약은 54.7%이나 실제 현장에서의 서면계약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신유통연구원은 추정했다.
신형민 aT 산지유통팀 차장은 “농안법 제53조 제1항에서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그동안 벌칙조항이 없었다”며 “서면계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준계약서 악용방지를 위해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품목의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500만원 이하,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T는 매매대금, 계약금, 목적물의 확인, 목적물의 반출, 위험부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신 차장은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라고 할 경우 매수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향후 품목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내년부터 단속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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