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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 마련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을 주요과제로 한 여성농업인정책 ‘0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발표된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전국 1,420개 읍·면의 34%에 해당하는 476개 읍?면에 보육시설이 없는 현실을 반영, 5세이하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의 보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됐다.먼저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 기초·중급과정 정보화 교육인원의 50%이상의 여성농업인을 참여시키고, ‘농촌여성 평생학습센터’ 8개소를 운영지원키로 했다. 특히 품목단체별 전문교육, 농과대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농업경영컨설팅 등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토록 하며 후계인력육성사업도 20%까지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하고 ‘여성농업인 리더쉽 아카데미’, ‘여성농촌관광지도자’ 교육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08년 개강을 목표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농촌관광학과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또한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존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및 ‘출산농가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센터’ 및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를 늘려 나간다.이와 함께 농기계·교통·재해 등 사고농가에 대한 ‘영농도우미’와 고령·취약농가에 대한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신규 추진키로 하고, 농촌의 국제결혼실태를 고려, 내년부터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방문교육도우미 지원사업도 실시한다.농림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경영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농촌사회 활력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