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 기재, 3년간 보존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비료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장부에 기재하고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공무원이 비료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 등을 적발해도 직접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관리에 실효성이 낮았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실제 가축분퇴비, 퇴비의 완제품을 채취해 품질검사를 해도 부숙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거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장부의 기재에 필요한 비료의 종류별 원료구입(수입) 연월일,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kg) 등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 회수별 행정처분기준은 개정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령 개정 시 업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들이 불량비료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한 취지와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비료생산 시 위해성 원료를 사전 차단하는 등 사용 원료의 적정한 관리로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이고 비료원료 이력추적이 가능해진 만큼 비료 생산업체도 우량비료 생산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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