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원협, 시설과수농가도 조합 가입 가능할 듯
순천원협, 시설과수농가도 조합 가입 가능할 듯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1.05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조합 자체 정관개정으로 가입 가능 내비춰

▲ 허창주 조합장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등을 시설에서 재배하는 과수농가는 현행법상 조합원가입 자격규정이 없어 원예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여 과수농가의 눈길을 끌고 있다.
순천원예농협(조합장 허창주)은 농협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농민에게 조합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합원의 가입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정부 관계자로부터 ‘가입 확대'가 가능하다는 전언에 따른 것. 이에 원협 측은 이사회 및 대의원 의결을 거쳐 조합정관을 개정하는 법안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했고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기대된다.
허창주 조합장은 “현행 농협법에는 규정이 없어 시설과수를 재배하는 조합원은 무자격자가 될 수 밖에 없다"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발의와 관련된 법은 ‘농협법 35조 1항'에 부속된 조합정관 제9조 1항1호이다. 신청된  법안은 기존의 원예농협에 ‘시설과수'를 추가했고 '시설과수면적은 3000㎡ 이상'이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인가 후에는 30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시설과수 농업인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순천원예농협은 포도농가들을 비롯한 많은 시설과수 농가들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순천원협의 조합원 자격조건 완화 건의에 대해 전국의 품목농협을 비롯한 지역농협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