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분야 온실 신축 1,500억원 융자
원예분야 온실 신축 1,500억원 융자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1.05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없이 융자로만 지원 농가부담 가중 우려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원예분야의 온실신축에 총 1,500억원 규모를 융자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수출과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온실 신축을 통해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전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며 사업신청자의 신청 규모 등에 따라 금리 1~3%의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2ha 미만의 온실 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우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두 가지 유형 모두 선택이 가능하며, 1%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비닐온실은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차별화된다.
반면, 2ha 이상의 온실 신축을 희망하는 경우는 유리온실이 대상이며 신청규모에 따라 2~3%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방식이다.
그동안 온실을 신축하고 싶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커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농업인들의 경우 사업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농가들은 보조지원 없이 융자로만 지원하게 되면 농가부채 증가와 함께 이자 및 원금상환과 담보설정능력 등을 이유로 보조지원을 원하고 있다.
파프리카 생산농가는 “파프리카 수출이 늘고 내수시장 가격도 좋아 온실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내년부터 융자지원만 가능해져 농가부채가 늘어나 부담이 된다”며 “난방비, 종자비 등 생산비가 올라서 이자와 원금까지 상환하게 되면 농가들의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상환이 아닌 최소한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해서 농가가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과채류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유리온실은 건축비용이 높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리온실은 2천평 기준으로 사업비 20억원을 지원받아 건축하게 되면 융자 60%로 상환하는 금액은 12억원에 이른다. 자부담 역시 4억원이 소요된다.
경남에서 2000평의 유리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한 농가의 경우 연간 소득은 1억5천1백92만원이다. 경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0a당 유리온실 소득액은 2,278만원이다. 그러나 12억원을 7년 동안 상환할 경우 연간 약 1억7천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농가들은 2천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보조사업이 아닌 융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큰 온실 신축에 정부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농업인들의 무분별한 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