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연대보증제도의 폐해로 인해 은행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농업정책자금의 대부분을 취급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에서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에도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농협 외 수협·산림조합 등 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농림수산정책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이 추가로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 시 신용대출의 방법을 무보증 신용대출로 한정함으로써 기존 연대보증을 통한 신용대출을 폐지하는 대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농어업인 등의 정책자금 대출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연대보증제 폐지에 따른 기존 정책자금 대출자들의 어려움 등을 예상해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된 정책자금은 종전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등이 가능하며, 법인 대출 시 보증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필수입보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9일 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이 기간 중에 의견이 경우에는 전화 02-500-1748, 팩스 02-503-5467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보증 신용대출 150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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