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C, 농사용전기 이용한다
APC, 농사용전기 이용한다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12.10.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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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확대 농어업인 연간 180억 혜택 기대

‘농사용전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저렴한 '농사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전라남도 해남ㆍ진도ㆍ완도)은 최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사용 전기 적용관련' 질의에서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농사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APC를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은 시설'로 국한했지만 이번 회신에서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시설'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APC도 수매자금, 운영자금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APC가 농사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사용전기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은 한미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추가지원대책 13개 중 하나로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선별·포장·가공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RPC 도정시설은 쌀은 개방 제외 품목으로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민간 APC·FPC 시설은 유사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배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농사용전기 확대로 농어업인은 연간 180억원의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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