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정부제소권 관심 소홀
투자자 정부제소권 관심 소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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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협상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 개방단계,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한 신금융서비스 진출, 서비스 개방유보안 교환 등에는 합의했으나 쌀 등 농산물, 섬유, 의약품, 자동차,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등 핵심쟁점에 대해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이에 양국은 내달초, 상품 개방안과 농산물, 섬유 개방단계안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3차 본협상때부터는 품목별 개방단계를 정하게 된다. 반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농산물은 상품처럼 `5단계 개방'을 원칙으로 최장 16년까지 관세 감축을 유예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미국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도 상품처럼 개방 이행기간을 최소화해 최장 10년까지 5단계로 개방하자고 맞서 절충하지 못했다. 한편 한·미 FTA협의서의 7장에서 명시한 투자에 관한 장에 따른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에 대해 우리정부측의 준비와 사전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미국기업이 자사의 이윤을 방해하는 모든 한국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소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예로 미국기업이 멕시코내의 쓰레기장을 그린벨트로 설정한 것이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며 국재중재심판소에 제소, 165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미국기업인 에틸사는 캐나다가 제정한 환경규제법이 자신의 캐나다내에서의 영업을 방해했다며 제소, 130억원을 보상받았다.이는 상대국의 국내법이 FTA체제하에서는 제소의 대상이 되며, 이는 모든 범위로 넓힐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더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김효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