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늘어나는 부채에 허덕이는 농업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농가 부채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기 남양주, 김용덕>
농촌에 모든 지원이 융자지원으로 바뀌면서 농민들이 금리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실정이다. 차기 정부에는 농민들이 빚 걱정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 융자 부담을 대폭 낮춰주길 바란다. <전남 순천, 김종근>
# 유통구조 개선 절실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 FTA로 인한 피해대책과 고령화된 농촌 여건들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복지 정책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경남 김해, 김병철>
# 자연재해 피해보상 법제화 돼야
차기정부는 첫째, 농업관련 부서의 장을 농업에 대한 열정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인물을 찾아 맡겨야 한다. 둘째, 농업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결과는 신통치 않은 일이 대다수다. 셋째, 농민이 농사만 열심히 지어 수확하면 판로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유통체계를 잘 갖춰져야 하며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어 값이 폭락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법제화해야 한다. <경남 통영, 이현순>
# 수입농산물 대책과 농가 소득안정 주문
대다수 농업인들은 차기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농업정책으로, 개방확대에 따라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또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대책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전남 화순, 나종주>
# 농약공동방제 중독 예방
농약살포 및 방제시 중독사고가 발생하거나 더운 날씨에 방제복 착용으로 인한 일사병, 고령화에 따른 경운기 조작미숙으로 인한 전복사고 등 농촌에는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광역살포기, 무인핼리곱터 활용 또는 방제기 지원 등을 통해 농약을 공동 방제함으로써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사고를 예방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재경, 경북 의성>
농약 살포시 더운 여름에는 방제복을 입었다 해도 땀과 약물이 몸에 닿아 농약 중독으로 인한 피부병을 여러 번 경험했고 아직도 가끔 가려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비온 후 또는 집단병충해 발생 시 몇 차례만이라도 무인 헬기를 이용해 공동방제를 해준다면 농약중독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오인하, 경남 창원>
작목반 차원에서 농작업 안전보험을 부부와 함께 일괄적으로(본인반부담) 들어 놓아서 매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농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시훈, 부산 기장>
# 농작업상해 산재처리 요망
농협 농작업 안전공제 가입 후 상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 그런데 180일 이내 치료기간까지만 보상해주고 그 이후는 보상이 제외됐다. 상해가 중상일 경우 이 기간이 더 짧다. 나이가 많은 농민은 경운기 사고 등 농작업상해가 많은 편인데 이런 보상기준은 현실화해야 한다. <옥을석, 경남 거제>
농기계가 워낙 비싸다보니 보험료 또한 많이 내야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와 같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 대신 보험수가를 조금 더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 연초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시 일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김기원, 경북 영주>
농업인들은 농기계에 의한 사고, 제초제와 살충제에 의한 농약중독, 과수나 고추농사 비닐하우스작업 등과 같이 불편한 작업자세로 인한 직업성 근골성계질환, 돈사나 축산업에 종사 하는 사람은 각종 유해가스나 미세먼지, 내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알레르기와 천식 및 호흡기질환 등 다양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인도 산재보호가 필요한데 반해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작업 중 상해가 발생하여도 고스란히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농작업 안전공제는 보상수준이 미미하여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농업인 안전공제를 농업인 산재보험으로 바꾸어야 한다. <김병철, 경남 김해>
# 농작물재해보험 사과와 배 2차 피해도 보상해야
올해 3개의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한 곳이 많다. 기장지역은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태풍피해와 혹성병이 심한 곳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책자를 보면 사과나 배는 낙과를 보고 감은 잎을 보고 피해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과나 배도 잎이 떨어지면 낙과피해 못지않는 피해가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태풍으로 잎이 떨어지고 낙과하여 나무가 상하게 되면 나무 스스로 살기 위해서 꽃눈의 꽃을 피워 새 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2~3년 정도 2차, 3차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피해는 재해보험의 보상 항목에 들어 있지도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과나 배의 2차 피해에 대한 보상조치도 필요하다. <최시훈, 부산 기장>
# 정밀한 수급대책 내놔야
작년 이맘때는 배추와 무가 많이 보였는데 올해는 배추와 무를 보기가 힘든걸 보면 김장철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예상이다. 농사를 많이 짓다보면 농산물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어느해는 여름무를 해서 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가 다음해에는 가격이 워낙 떨어져 무 30톤을 땅에 그대로 묻기도 했다.
씨앗값도 거름값도 품값도 몽땅 날아가 그 후로 여름무를 아예 재배하지 않고 있다. 예측 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보다 정밀한 수급전망과 농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송인숙, 강원 강릉>
#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 과다
농지를 전용할 때 그 만한 대체농지를 조성하고자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현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공시지가의 30%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지나치게 높인 공시지가로 인해 지금 그 부담금이 과다하다. 물론,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과함은 옳다고 보지만, 농업인이 가공시설이나 농업 부대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감면해야 하고 기본 요율도 조정되어야 한다. <임충빈, 경기 안성>